"나도 이영자처럼 세컨홈?" 올해 주택 구입시 세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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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영자처럼 세컨홈?" 올해 주택 구입시 세제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는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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