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는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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