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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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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