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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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됐으며 김 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진주문화원 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 1천930명보다 58장이 많은 1천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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