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그러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사전구속영장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공수처를 영장 청구 주체로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으로 우회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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