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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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없어야”

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10개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설문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0조항 ▲해고 등 제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28조) ▲휴업수당(46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56조) ▲연차 유급휴가(60조) ▲생리휴가(73조) 등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 필요성을 물었다.

이 같은 조항들이 전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8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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