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육성 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막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1)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조선 등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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