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 모친을 모욕했고 'A씨가 평소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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