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창녕군을 감사해 위법·부당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81건을 확인해 16건은 시정, 31건은 주의, 34건은 개선 통보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창녕군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정직 기간 업무 18건을 처리하거나, 직위해제·강등·정직 등 징계를 받은 6명에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47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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