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암표 단속'…국토부, 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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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암표 단속'…국토부, 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얻는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암표 상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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