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소추 불성립·체포영장 무효” 주장…헌법 관점에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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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소추 불성립·체포영장 무효” 주장…헌법 관점에서 살펴보니

기자브리핑 진행 배경에 대해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내란수괴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등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부소장은 “실제 탄핵소추의결서 상 ‘내란죄’라는 표현은 총 18차례 등장하는데, 그중 2개는 대통령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 자신이 꺼낸 단어”라며 “나머지 16 중 15개는 서론과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유 부소장은 “‘탄핵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며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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