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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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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