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거나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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