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에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별도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철도 예매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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