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산출 잘못됐다며 대금 안 낸 업체…법원 "청구된 금액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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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산출 잘못됐다며 대금 안 낸 업체…법원 "청구된 금액 정당해"

청구된 대금에 대한 별도의 항의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사는 2차 납품이 이뤄진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금액을 7900만원이라 특정하며 여러 차례 독촉했다"면서 "B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B사에 물품 대금이 명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렸다"며 "B사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A사가 청구한 대금이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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