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국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를 맞게 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총 300명 투표에 가결 183표, 부결 11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부결로 폐기를 맞게 됐지만,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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