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윤상현 부정선거운동죄·업무방해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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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윤상현 부정선거운동죄·업무방해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이에 가담해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다른 공관위원들의 반대에도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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