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분양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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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분양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신천시장 정비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이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분양 대행업 대표이사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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