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전 미래당 공동대표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왔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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