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상의드렸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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