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2주간 항만·어항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여부 점검과 항만·어항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인천해수청은 체불을 확인하면 설 명절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건설공사 관계자들 및 항만·어항시설 이용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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