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8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처가 지금처럼 경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기에 경호 임무 역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처럼 과잉 경호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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