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남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조영제(함안1)의원 등 도의원 52명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삭제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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