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회장 염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염씨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LSD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해 회원과 지인에게 매도·투약했고, 은밀히 국외로 운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동아리에서의 지위와 동아리 규모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추가 범죄도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염씨의 경우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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