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20대 BJ 집 침입·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헤어진 20대 BJ 집 침입·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결별한 뒤에도 주거침입, 폭행하고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 탄원 의사를 밝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