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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