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별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평의에 나선 7명의 배심원단은 5대 2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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