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사모펀드 적대적 M&A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 무차별적인 M&A 범람 시기에 대응해 도입된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벤치마킹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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