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경무관은 이에 형사과장인 손 경정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손 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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