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해 다치게 해놓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시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합의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한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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