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야당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제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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