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원권 위조지폐 9천188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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