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일일 보조교사로 나선 이승화 산청군수(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 가정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며, 정부와 도 지원을 받는 본인부담금 5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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