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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