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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