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가스라이팅'·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또래 '가스라이팅'·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