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1년 여간 중국인 C씨와 현재 중국으로 달아난 D씨(42)와 공모해 진료비 가운데 10~15%를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아 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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