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40명), 재활교육(28시간, 111명), 단기교육(8시간, 41명), 심리검사(48명), 심리상담(10회, 78명), 중독상담(5회, 55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여성, 청소년 등 70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A씨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앞으로는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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