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1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하여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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