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도민을 신속하게 돕는 '희망지원금'을 새해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치에 맞춰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에게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긴급 지원한다.
가족 중 주 소득자가 실직·폐업·질병·사망 등으로 일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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