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공금 4억원 '별풍선'에 소비한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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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공금 4억원 '별풍선'에 소비한 직원 징역 3년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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