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 도중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 당시 케타민을 경찰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문씨는 결심 공판에서 반성문을 통해 “경각심 없이 마약 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며 “나는 친구에게 마약을 주지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당시 마약모임을 주도했던 이모(32)씨와 정모(36)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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