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지역 의료기관 원장이 적발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총 1억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천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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