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부장판사가 B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알선청탁의 의미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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