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돈을 돌려받았지만, 확인 결과 본인이 직접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은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먹을 수 없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문제의 머리카락을 확인한 뒤, 손님이 먹던 짬뽕 값 9,500원을 환불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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