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으로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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