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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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동일한 장기복무 보장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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