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동원된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실탄과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건영 그분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며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상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된다.그것은 벌금형도 없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류 전 감찰관은 "그런 얘기들이 있다.(사실이라면) 그냥 비겁함의 끝판왕 아니겠느냐"며 "(만약 관저에 없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명 수배가 내려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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