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누가 군대서 온몸 바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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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누가 군대서 온몸 바치겠나"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강모 씨와 남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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