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학폭위에서 폭행 유무죄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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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학폭위에서 폭행 유무죄 심사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송과 관련,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 따위의 주장을 한 데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고 내란죄라는 '범죄'를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탄핵소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JTBC 방송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무죄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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