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작년 10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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